“제출 의견 없다”던 문체부... 한국e스포츠협회는 '체육 정의 확대' 찬성 의견 냈다

11 hours ago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의 정의에 두뇌활동을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체육계 의견을 조회했지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과 달리,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대한체육회에 법안 찬성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문체부와 한국e스포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4월 대한체육회를 통해 바둑·e스포츠 등을 포함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체육의 정의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이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시 의견조회와 관련해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e스포츠협회 자료에서는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협회는 2025년 4월 24일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가 보낸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대해 같은 달 29일 공식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이견 없음”이라고 밝히고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내 체육산업과 제도에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체육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협회 의견이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문체부가 전달받고도 의원실 답변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등 의견 취합·관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의 정의 확대가 체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이 위원장실이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제20대 국회 이후 두뇌스포츠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직접 다룬 별도 연구용역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e스포츠와 바둑은 이미 국제종합대회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한바둑협회 역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체계에 편입돼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활동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