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로컬라이저 안전규정 소홀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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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제공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진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제공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5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11명은 항공기 유도 장비인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설치 과정에서 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시설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등 9명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총 2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A씨 등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말단부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콘크리트 둔덕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설치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시설물이 종단안전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고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기능만 고려하고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관제사로서 당시 관제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혐의, 2명은 조류 충돌 예방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다. 국토부 지침은 새떼가 관측되면 기장에게 15분 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입건자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1차 검찰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 설치 적정성, 항공기 엔진 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엔진 손상 부위 및 블랙박스 기록 공개 △조류 충돌 여부 분석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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