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폭싹 빠졌수다'…외국인 늘자 '이런 일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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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7 16:40 수정2025.04.17 16:40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도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도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가운데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3005건의 82.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0건이었고,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급증했다.

사례별로 보면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지난해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262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은 올해 1~2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 늘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190만명이 방문해 전년(70만9300명) 대비 169% 급증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홍보와 합동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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