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희망을 봤다”
의료계는 분노의 비판
19일 의료개혁방안 발표
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학을 강요하는 제자들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맹비난이 쏟아졌고,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는 해당 교수들에게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환자단체는 이번 성명서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주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중증질환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8일 ‘서울의대 교수들의 입장에 대한 환영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의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동료의 복귀를 방해하는 의대생·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유 의사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회는 “4명의 교수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막연한 투쟁과 복귀를 가로막는 일련의 행동 등을 지적했는데, 제자를 위해 참스승의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응원한다”며 “환자를 버린 행위까지 감싸주는 의사들의 카르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비판한 것이고 이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대 교수들이 내부에서 공격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특례는 이익을 위해 자리를 떠난 이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며 수모를 겪고 있는 참의사들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날 중증질환자와 보호자들이 의료진에게 쓴 편지도 공개했다. 한 췌장암 환우는 “아픈 환자 곁에 남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해준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제주의 한 암환우는 “환자에게 의사들은 희망이자 제2의 부모님이고 병원은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곳”이라며 “진정으로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180도 다르다. ‘일부 교수들이 선 넘은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사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등록금 내는 기계들이 없어 서운하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학내에서 이들을 제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나중에 돌아가도 저 교수들 밑에선 일하지 않을 것”이라며 “혼자 빈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잘해보길”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우리 세대가 교수로 남든, 의원으로 나가든 각자 자리에서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버텨서 복귀자들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숙청하자”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성명서에 공감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정부의 잘못이 크긴 하나 의료계도 충분히 고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집단 테러를 가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나도 (성명서와) 같은 생각”이라며 “억울하고 원치 않는 결과일지라도 차선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의대생·전공의들의 현실 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빅5의 한 교수는 “전국의 의대 교수는 이들 네 분밖에 없는 것 같다”며 “용기를 같이 못 낸 것이 부끄럽고,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건 병원이나 의료진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며 “수가나 법 조항 문제 등으로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전국 주요 7개 국립대병원 중 11개 중증응급질환의 24시간 최종진료가 불가능한 곳이 44%에 달한다. 분야별로 최소 6명의 의사가 있어야 24시간 당직이 가능한데, 현재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낮은 응급의료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고, 전원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와 당직전문의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의 최종진료 역량을 상시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해 여력이 없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적정 인력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할 예정이다. 추계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의록과 참고 자료 등은 모두 공개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