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배상소송, 항소심도 의사 손들어줘 “분만뒤 혈액응고 확인 주의 의무 없어 수술 앞서 합병증 설명하고 서명 받았다” 뉴시스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숨진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숨진 산모(사망 당시 34세)씨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피해자는 2022년 2월 3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다음 날 오후 수술 부위 드레싱을 받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그는 담당 의사의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월 8일 폐색전증으로 숨졌다.피고인은 당시 병원 이송 과정에서 119구급대원이 기도 유지 기구를 삽입했으나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유족들은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 확인, 기도 확보·삽관 등의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보호자 연락을 받은 뒤 5분 이내에 상태를 확인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부도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산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고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모가 실신 뒤 5분가량 의식이 호전돼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즉각적인 기도 확보나 삽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전문심리위원도 당시에는 산소 공급을 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진이 제왕절개로 인한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수술에 앞서 합병증으로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
제왕절개 다음날 숨진 산모…법원 “의료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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