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조회하고 개인정보 사들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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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고객정보 2890차례 조회…징역 1년6개월 ⓒ뉴시스 배달 플랫폼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대량의 개인정보까지 사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배달 플랫폼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최근 배달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총 2890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25년 4~5월께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1697만여건이 저장된 외장형 저장장치(USB)를 현금 200만원에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25년 2월14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배달 주소를 조회해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지 부장판사는 흥신소 업자 등에게 14차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으면서도 장기간 방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까지 사들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남광주=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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