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에 한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원유 수입에 대한 '직접운송원칙' 적용 예외를 두고 정유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30일 열리는 관세청과 정유사들의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직접운송원칙은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때문에 제3국을 경유할 때 화주들은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청이 비조작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대체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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