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2월 3일로 만료
검찰개편에 수사차질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떨어진 사람이 아닌 당선된 사람 수사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18일 정 장관은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경험적으로 보면 수사기관은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불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라며 "힘없는 낙선자보다는 부정선거 당선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그래야만 공정선거 분위기가 생기고 법 질서가 확립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우세 지역에서는 여당을 봐주고, 야당 우세 지역에서는 야당을 봐주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선거 범죄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면 적지 않은 검사가 자리를 옮길 것"이라며 "이번 선거 범죄의 시효가 12월 3일까지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사건보다 짧다. 통상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데 4~5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관련 사건 상당수도 시효 만료를 1~2개월 남긴 시점에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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