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신한은행장 “해킹 검사 결과 따라 경영진 배상책임 이사회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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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일 해킹 사고와 관련한 경영진의 배상책임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비해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왔지만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493억원 가운데 약 317억원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보안 담당 임원이 별도로 있더라도 해당 임원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정 행장은 “이번 해킹은 기존 패턴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AI 공격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경영진 성과급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내부규범에 손실을 반영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만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한 실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 행장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이 5만4761주로 올해 6월 말 기준 약 53억원에 달하지만 취소된 주식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내부통제 성과를 근거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배상하도록 한 내부규범을 언급하며, 금융당국 검사 결과를 전제로 경영진 배상책임 안건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정 행장은 “결과에 따라 배상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행장이 2024년 말 연임 당시 책무구조도 제출 등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평가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번 사고와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은행장의 총괄 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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