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가 2배인 184만건 등록
농림부, 자금 차등지원 등 검토
농가 수는 감소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뜻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용 면세유, 건강보험·국민연금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농업인의 참여율이 높다. 정부는 농업경영정보를 활용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한다.
그런데 농가 수는 2020년 104만가구에서 2024년 97만가구로 6.7%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영체 등록 건수는 173만건에서 184만건으로 오히려 6.4% 늘었다. 이는 단일 농가가 여러 건으로 나뉘어 등록됐거나 실질적 생산활동이 없는 '명목상 농업경영체'가 상당수 섞여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등록 정보가 부정확해지면 정책 설계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법의 목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공동경영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에서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전문 농업경영체 도입, 관련 법령 간 정의 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과제로 다룰 계획이다. 현행법은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 지원 기준은 유지하면서 정의를 손보는 방안이 검토된다. 품목별 농지 규모, 농업소득, 연령, 규모화·공동경영 여부 등을 고려한 전문 농업경영체 범주를 설정하고 농림사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도 논의 대상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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