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건강 손상 우려’ 남녀 지원
경기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비 50%, 최대 200만원 지원
항암제 투여와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은 이른바 ‘난자를 얼린다’고 표현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에게는 정자 냉동 비용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식 건강 손상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달 말부터 운영된다”며 “지원 대상이 될 의학적 사유는 올해 1월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으로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의 결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실제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처음 1회에 한해 지급된다.복지부는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올 1월부터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구적 불임을 예상하고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 기능검사(AMH) 수치가 mL당 1.5ng 이하인 여성이다. 미혼도 가능하다.난자 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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