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와 영국 원웹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1건과 한화시스템과 KT샛이 원웹과 각각 체결한 협정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데 이번에 승인이 내려진 것이다. 스페이스X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항공기나 바다를 항행하는 선박, 산간 도서벽지 등 인터넷 취약 지역의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스페이스X와 원웹은 앞으로 이용자용 안테나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단말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평가가 마무리 되면 이르면 6월에는 국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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