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개인 소유의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땅을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공공이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홈페이지(www.binzibe.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을 하려면 소유자가 빈집이 있는 시군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불편이 많았다. 또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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