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부동산 대출총량 관리 강화
전세대출보증도 점진적 감축
‘주가 누르기’ 방지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6대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세부적으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과감한 규제 합리화 △안전한국가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시장에서는 고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 확대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대출 총량 관리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보증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청년·취약계층 외에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되는 보증비율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 기타지역 90%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권의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할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해 국내증시 수요를 확대한다.
또 투자자 편의를 위해 주식대금 결제주기를 현재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한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주주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도 검토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1월부터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선정·공표하고, 기업이 개선계획을 공시할 경우 일정기간 공표를 면제한다.
코스닥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코스닥 승강제’ 세부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나선다. 우량기업군을 별도로 선별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적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정비에 나선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은 출생 직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도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 정비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는 핵심 공공기관 통폐합 등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발전공기업 5개사와 코레일 자회사 5개사 등이 통합 대상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시장 역동성 제고,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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