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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 측은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지난해 4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올해 3월 기각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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