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기동대 동원, 대북전단 막는다…관련법 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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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을 살포한 단체·개인의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16일 통일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대책 회의를 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 소통하고 북한 관련 시민단체 등에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근거로 불법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을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한다. 파주시는 이날 시민단체 등이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관계 기관들은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남북관계발전법을 광복절 이전에 재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전단 등 살포’를 예시로 내세웠다. 위반 시 미수범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 금지 조항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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