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철폐안 3·4호
고도 제한에 낮은 사업성
공공기여 줄여 속도 내기로
인허가 2개월이상 빨라질듯
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등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재해 분야 심의 등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철폐에 나섰다. 위축된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정릉·흑석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의 정비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에 대한 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나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 보통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공공기여 비율 10%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을 한 구역이더라도 건축 가능한 높이 제약 등에 따라 실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한다. 이때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다. 사업 면적을 4만㎡로 가정한다면 분양 가능한 가구가 15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규제에 따른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정릉2구역(구릉지), 삼선3구역(한양도성 인접), 성북동 29-51 일대(자연경관지구), 종로구 행촌동(중점경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동작구 흑석10구역(경관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함께 발표된 규제철폐안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소방과 재해 분야도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며 '규제와의 전쟁'에 나선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그 답"이라면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바 있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