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국민연금 받기 전 60∼64세,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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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금 11종 수급자 분석 연금 수급도 성별-자산따라 양극화, 남성 95만원 수령… 여성의 2배 육박 집 있는 사람, 무주택자의 1.6배 받아…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 완화해야”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가운데, 성별과 자산에 따른 연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1.8배,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의 1.6배 수준의 연금을 받았다. 정년 이후 60대 초반(60∼64세) 인구의 절반 이상(55.6%)은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수급도 성별-자산 격차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912만2000명) 중 46.7%가 월평균 25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만 원 미만(3.6%)을 받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절반(50.3%)이 매달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수급자 특성에 따른 연금소득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여성(54만6000원)보다 남성(95만7000원)이, 주택 미소유자(58만1000원)보다 주택 소유자(91만4000원)가 받는 연금이 더 많았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남성은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며 “주택 소유자 역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유지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국민·퇴직·직역·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에서 더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여성과 주택 미보유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 기초·장애인연금은 월평균 30만 원이 지급돼 국민연금(49만1000원), 직역연금(278만3000원), 퇴직연금(99만7000원) 등 다른 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적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5세 미만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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