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을 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브라질 국적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주 동안 20차례 넘게 자택 인근을 방문했다. 특정 날에는 짧은 시간 동안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단순 배회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순간 열린 출입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경찰이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에도 다시 현장을 찾아 사진과 인쇄물 등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은 행위는 법질서를 경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생활공간 깊숙한 곳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여기에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은 기간이 적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 가능성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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