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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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23 06:06 수정2025.09.23 06:06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특검팀이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는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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