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무혐의, 꼬리만 자르고 몸통 면죄부”…부산 국힘 후보들 일제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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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시계 안 받았다는 거짓말 수사결과서 빼”
박형준 “시효 만료될 때까지 수사 지연 직무유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링핑룸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9. 부산=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링핑룸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09.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처분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재수 의원이 몰랐을 리 없다. 애꿎은 보좌진들만 재판받고, 몸통 전재수만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이날 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수사를 종결했다.

주 의원은 “어제는 전재수 의원을 민주당 후보로 확정해 주고, 오늘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짜고 쳐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가 아니라, 선거 일정에 짜맞춘 협잡이다. 수사 결론을 낸 김태훈은 대장동 사건도 뭉갰던 검사다. 출세용 아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천정궁을 안 갔다, 시계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제가 고발을 했다”면서 “2018년 8월 21일에 전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 시계를 받아서 지인에게 넘겼는지가 핵심이다. 국민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슬쩍 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남았고, 사실관계도 다 나왔으니 즉시 기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수사 결과는 국민이 용납 못 한다”면서 “현금 4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관련은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나. 금액을 줄여 공소시효에 짜맞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떳떳하다면 왜 보좌진을 동원해 같은 시기,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증거인멸을 했겠나. 통일교가 불필요한 전재수 책 천만 원어치를 사준 건도 불법 로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있다고 뇌물 받은 사건을 말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날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 의혹’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은 무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합수본은 오늘 이 결과를 ‘수사 종결’이라 발표했다. 선거를 54일 앞둔 시점에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을 한데 묶어 마치 전면 무혐의인 양 포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은 분명하다. 시계 영수증이 있고, 수리 기록이 있고, 세계본부장의 직접 진술이 있다”며 “이 모순된 수사의 책임은 수사기관도 피할 수 없다.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수사를 끌어온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지워야 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꼬리가 기소됐다는 것은, 몸통의 죄가 있었다는 뜻이다”라며 “이 수사 결과 자체가 죄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수사기관을 겨냥해 “결국 ‘공소시효 완성’으로 마무리했다.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만든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의 전형이 아닌가.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가장 먼저 어기는 것, 그것이 정치 방탄이자 독재”라고 했다. 또 “선거 직전 ‘수사 종결’로 면죄부를 받은 후보, 법왜곡 의혹의 수사로 사법을 비껴간 후보는,부산 시민에게 엄중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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