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기간을 2년 뒀다. 이후 1년씩 두 번 연장돼 다음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를 최종 조율해 유예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