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사업자들에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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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3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300명) 또는 사업자(30개)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고발요청권도 현행 4개(검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체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아울러 조사권을 대폭 강화하고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를 활용하면 행정적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다”며 “고발 요청권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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