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가 4만2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역시 1만호를 넘어섰다.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늘었다.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수도권 비중은 60.7%였다.피해규모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2.0%,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97.6%)이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59.6%였다. 한편 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1만 256가구를 매입했다. 해당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어, 76%가 청년…수도권 6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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