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법 시행 2년만

2 days ago 5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스1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지 약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1926건을 심의해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법률상 인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246건은 보증금 반환 보증,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였다. 나머지 19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의에서도 요건 미충족으로 지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4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피해자(97.5%)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살다가 피해를 봤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863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가 1만2733명(41.2%),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4031명(13.3%)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21일 기준 1만1733건이었다. LH는 전세 사기 주택을 경·공매로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669채다. 이 가운데 위반 건축물 28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원래 위반 건축물은 LH 매입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매입 대상이 위반 건축물 등으로 확대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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