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서울급 권한·조직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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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직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행정조직이 통합특별시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구와 직급 기준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관할 구역이 넓어진 만큼 재난안전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격상됐다.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도 소방정감(1급 상당)이 담당한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감사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맡는다.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기준인건비를 1%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된다. 통합 직후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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