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5구간으로 요금 세분화
200kW 이상 고출력 시설 요금 인상
30kW 미만 저출력 294.3원으로 하향
기후부 “이용 패턴 반영한 합리적 조정”
앞으로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저렴해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요금은 비싸진다. 출력 200킬로와트(kW) 이상 급속 충전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현실화에 나서면서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충전요금 체계는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돼있다. 기후부는 이를 앞으로 5개 구간(30kW 미만~200kW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통신비·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조정했다.
현재는 100kW 미만이면 충전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324.4원, 100kW 이상이면 347.2원이다. 개편 시에는 충전요금이 △30kW 미만 294.3원 △30kW 이상~50kW 미만 306.0원 △50kW 이상~100kW 미만 324.4원 △100KW 이상~200kW 미만 347.2원 △200kW 이상 391.9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200kW 이상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전기차 이용자들은 보다 저렴한 완속 충전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고, 운행하면서 일부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속 충전시설에서 짧은시간에 충전을 한다”며 “완속 구간 요금을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해 낮게 했고, 급속 구간은 실제 비용을 반영해 현실화해 전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깜깜이 요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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