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대선 후보들 벽보 훼손 속출…“징역·벌금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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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서울, 울산, 제주 등지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가 집중적으로 훼손되었으며, 울산과 경기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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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포스터가 들어있는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께 중구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이 발견했다.

같은 날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도 이재명 후보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발견됐다.

제주에서는 이날 낮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된 상태였다.

전날도 오전 3시 5분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붙은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원에서도 전날 오후 4시 30분께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확인 결과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 얼굴 일부 부위가 찢겨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도 전날 오후 1시 30분께 북구 칠성동에 붙여진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발견 당시 벽보의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찢겨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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