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 30% 분쟁중…국토부, 45년만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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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한경DB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한경DB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이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과 부실한 조합 운영 등의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한 뒤 제도 도입 후 45년 만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조사를 벌인 결과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토지 확보를 제대로 못 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51.1%)이 설립 인가받지 못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다.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33.6%)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합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탓에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 역시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 갈등(11건)이 분쟁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A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 착공 지연을 이유로 공사비를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이르는 930억원 높여달라고 요구해 분쟁을 겪고 있다. B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조합원이 뒤늦게 이를 알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4곳(57.3%)이 분쟁을 겪고 있다. 이어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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