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의 비밀'…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교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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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오늘(29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5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인 30대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다니던 경북 안동 소재의 모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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