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북도의원, 음주운전 적발…"택시가 안 잡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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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북도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전 충북도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A씨는 어제(16일) 오후 9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약 3㎞가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택시가 안 잡혀서 그랬다"며 "순간의 실수였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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