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플랫폼 ‘뉴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을 통지받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긴급차단 대상이 된 웹사이트들이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등 차단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차단 대상에는 최근 자진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토끼가 포함됐다. 뉴토끼는 2024년 기준 연간 조회 수만 43억 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명령’을 근거로 이뤄졌다. 문체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적발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라며 “이번 명령을 시작으로 긴급차단 대상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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