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과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새 4% 넘게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이번 인상에는 정부의 공사 모든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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