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약 3만6000명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만7632명의 동포가 F-4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6561명이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동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과 상관없이 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발급을 중단하는 등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제도를 지난 2월 시행했다.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는 기존에 H-2 비자를 발급받았다. H-2는 체류 기간이 4년10개월로 제한됐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단순 노무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됐다. 반면 F-4 비자는 체류기간 제한(3년마다 갱신)이 없다. 다만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단순 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한 동포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동포의 사회통합,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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