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현지 번호와 전자여권만 있으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과 함께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국내 통신사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을 개통해 매달 요금을 내며 유지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재외국민 등록이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외 현지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과 토스 등 5개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인증서로 확인하면 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휴대전화로 한국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AI 민주 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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