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나눠야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사 주식인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려면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하고, 경영권까지 위협받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비상장사 대표 A씨 부부의 이혼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0년 혼인해 부부로 지내왔다. A씨는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 업체와 여행업체를 설립해 운영했고, 아내 B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 갈등을 겪던 두 사람은 2018년 별거를 시작해 이듬해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돌입했다.
2심은 두 사람이 분할해야 하는 순재산 합계액을 약 891억원으로 산정했다. A씨의 순재산이 856억원, B씨가 35억원이었다. A씨의 순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75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심은 A씨 소유의 회사 중 한 개는 주식으로 현물분할하고, 다른 회사 한 개를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가액만큼의 현금(143억원)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극히 일부여서, 판결대로 현금분할을 하려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회사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과반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주식을 매각해 회사 지배력을 상실하면 창업자 및 경영자로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 가치에도 위험이 된다고 봤다. 반면 B씨는 주식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상분할(재산을 한 쪽이 갖고, 그 가액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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