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전 씨는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와 지난해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던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1심에서 전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도합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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