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경찰서장을 형사 입건했다.
광주지검은 10일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한 첫 강제수사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입건하고, 그의 집무실에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입건해 대면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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