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10대 무리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장기 8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14세~18세 중고등학생인 일당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피고인 중 하나인 여학생 B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를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A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 구타를 시작했다. 피우던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 불로 신체 민감한 부위의 털을 태우는 등 추행도 저질렀다.
일당은 가혹행위를 당하는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들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A씨를 압박했으나,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A씨는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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