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털다 주인에게 발각된 남성이 집주인의 손등을 물어뜯어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홍성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50분께 홍성군 홍동면의 한 주택 안방에서 장롱을 뒤지다 외출 후 돌아온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손등을 물어뜯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도미수 등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속보]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https://pimg.mk.co.kr/news/cms/202607/21/rcv.NEWSIS.NEWSIS.20260721.NISI20260721_0021372403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