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보전 나섰지만 상자 확보 못해
신청인 김정철 “현장 다 치워져 있어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 없는 것”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 5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됐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동부지법·선관위 관계자 등이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소는 이미 이전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현장 검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는 것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박스는 없었다. 이미 다 치워서 확인을 못했다. 다른 주변에 뭐가 있나 돌아보고 추후 어떻게 진행할 지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 입장에선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 전 후보는 “선관위의 존립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겠다는 말은 들었다”면서도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은 전날 김 전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전 대상은 △‘인쇄매수 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었다.
이번 증거 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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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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