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노동자 비닐로 묶어 2m 들어 올려
법원 “중대재해 위험…죄책 가볍지 않아”
가해자 “친한 사이였다” 주장하며 눈물 사과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인권유린” 강한 유감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한 채 지게차로 공중에 들어 올리며 조롱한 50대 지게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27일 특수체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과 함께 비닐테이프로 묶은 뒤 지게차로 약 2m 높이까지 들어 올려 10m가량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결박된 B씨를 향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B씨는 반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시민단체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공개된 영상에는 벽돌 더미 위에 묶인 채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B씨를 주변 노동자들이 웃으며 바라보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A씨와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피해 노동자는 고용당국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낙하했을 경우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노동당국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고, “평소 친한 사이였으며 악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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