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짜증 나”…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한 30대 중국인 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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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잔소리 짜증 나”…전 직장동료 차량 훼손한 30대 중국인 女 실형 래커 스프레이로 훼손된 차량. [독자, 연합뉴스] 잔소리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는 등 훼손한 혐의다.그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씨가 잔소리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전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직장 동료 B씨의 차량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 동료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붉은색 래커와 둔기로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 Key Points 인천지법은 전 직장 동료의 차량을 계획적으로 훼손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 A씨는 지난 6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전 동료 B씨의 차량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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