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관,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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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8월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모 경장(34)에 대한 ‘파면’이 의결됐다.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서부경찰서는 부 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부 경장에 대한 파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결된 징계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부 경장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실종자 유족들은 징계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경찰의 폐쇄적인 징계 절차에는 반발하고 있다.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의 변호인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한 점에 대해 징계위원장과 위원에게 환영과 감사의 의사를 전한다”면서도 “유족들이 기사를 통해서만 징계 결과를 전달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부 경장은 장 씨와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를 5월과 7월 각각 접수한 뒤 통화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모두 8월에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현재 경찰은 부 경장이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종결한 298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건 25건을 곧 추가로 송치할 방침이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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