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실질적 재정 특례 확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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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 시장은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됐지만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할 때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특히 특례시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수원시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를 추진하고 자치분권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특례시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6년 제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향후 수원시가 확보해야 할 권한과 재정적 기반 등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을 넘어 시민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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