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세부지침
대주주는 '3%룰' 적용받아
동의절차 때 의결권 제한
앞으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모회사는 일반주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은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모회사 소액주주 의견이 상장 여부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정부가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금융위 측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해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막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주주동의 방식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로 정해졌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제한되며, 참석 지분의 과반과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주주동의를 강제하는 수준은 유형별로 갈렸다. 물적분할 자회사는 동의가 없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그 밖의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는 데 그친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금 조달이나 산업 특성 등을 놓고 엄격하게 개별 심사해 상장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방안은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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