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선택 시에는 SPF와 자외선A PA를 확인해야 한다. SPF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고, PA는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인해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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