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처리 현황 등 연2회 공개해야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실제 처리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자사주를 신탁·교환사채(EB)·장내매도 등으로 활용하는 경로도 대폭 제한해 자사주를 단기 주가관리 수단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맞춰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는 기존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포괄적으로만 제시해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 주주에게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기간 중 처분할 수 없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지체 없이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은 일괄 삭제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이른바 블록딜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신탁, 교환사채, 시장매도 등 자사주 활용 수단이 줄어들면서 상장사의 자사주 운용 재량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자사주가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삼전닉스' 내세운 한국이…'TSMC' 가진 대만에 밀린 까닭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2935489.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