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공시 대상…모든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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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공시 대상…모든 상장사로 확대

업데이트 : 2026.03.30 18:02 닫기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처리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자사주를 신탁·교환사채(EB)·장내매도 등으로 활용하는 경로도 대폭 제한해 자사주를 단기 주가관리 수단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 현황·처리 계획 공시 의무는 기존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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