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에 대한 부검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과수는 전했다.
국과수는 A씨는 시신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숨진 지 2~3개월가량 흐른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입엔 청테이프가 불어있었다.
당시에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사망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생전 몸이 불편했던 A씨는 해당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왔고, 주변인과의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